무면허운전도 모자라 "100만원 줄 게 봐줘"…30대 외국인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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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도 모자라 "100만원 줄 게 봐줘"…30대 외국인 벌금형

서울 광진구의 한 도로에서 면허 없이 운전한 뒤 경찰에 단속되자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현금을 건네려고 시도한 30대 외국인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한씨는 지난해 8월 5일 서울 광진구 도로에서 약 7km를 면허 없이 운전했다.

서 부장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대한민국의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고 이로 인해 단속되자 담당 경찰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려했다"며 "잘못을 인정하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점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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