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안전 강화…서울시 조례·규칙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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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안전 강화…서울시 조례·규칙 공포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29일 제19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조례·규칙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공포된 '서울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는 서울시장이 픽시 자전거를 둘러싼 안전한 이용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대책을 내도록 규정한 조례다.

'서울시 경력 보유 시민의 가사·돌봄노동 인정 및 권익증진에 관한 조례'는 가사·돌봄노동으로 인해 일을 그만뒀거나 가사를 하다 취업을 희망하게 된 경력 보유 시민들의 권익을 증진하자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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