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공공 건축물 기계설비 성능점검에 '전문가 자문단'을 활용한다고 5일 밝혔다.
기계설비법에 따라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은 매년 보일러와 배수관 등 기계설비 성능점검을 해야 하며, 서울시는 '서울형 기계설비 성능점검 표준 매뉴얼'을 수립해 시행 중이다.
매뉴얼상 기존에는 성능점검 업체가 점검을 한 뒤 보고서를 작성해 건축물 관리주체에게 바로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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