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공개된 금융위 정례회의 회의록에서 일부 위원은 롯데손보 적기시정조치 결정과 관련해 "일정 규모의 증자를 하면 큰 문제가 전혀 없을 사안"이라며 "3개월 이상 시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보완을 못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회사 측이 (적기시정조치) 처분 시 경영상 문제를 우려했지만, 법상 이 정도의 문제점이 있는 회사에 적절한 당국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법의 정신"이라며 숙의 끝에 경영개선권고가 불가피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경영평가위원회 논의 등을 토대로 경영개선계획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증자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이 여전히 크게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불승인 결정을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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