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신고 6만통에도 손해배상은 `0원`…허위신고 방지책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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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신고 6만통에도 손해배상은 `0원`…허위신고 방지책 '유명무실'

경찰이 112 장난전화(허위신고) 근절을 위해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청구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같은 사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드2(즉각적인 출동이 필요치는 않으나 현장 조치가 필요한 신고) 이상으로 접수된 신고 내용에는 경찰관이 51차례나 출동했다.

C안건은 30대 남성이 부산에서 도서관·병원·수영장 등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며 세 차례 경찰에 허위신고한 건으로 모두 경찰이 대거 현장에 출동하면서 사회에 혼란을 일으킨 허위신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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