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울변전소, 전력망특별법에도 증설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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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울변전소, 전력망특별법에도 증설 난항

정부가 전력망 지연을 해소하고자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특별법)을 시행한 지 3개월이 지났으나 수도권 전력공급 계획의 핵심 거점인 경기도 하남시 동서울변전소 증설은 여전히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 사업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위원회가 지난해 10월 1일 국가기간 전력망으로 지정함에 따라 법적으론 하남시의 인·허가 지연과 무관하게 일정 절차를 거쳐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된 상황이다.

한전이 사업시행계획을 주무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소관 지방자치단체인 하남시에 제출하고 주민설명회와 30명 이상의 공청회를 연 후 다시 기후부에 사업 실시계획을 제출하면 되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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