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4일 경찰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은 이날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인정해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연인 관계였던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범행을 결심하고, 미리 흉기를 준비해 서울에서 공주로 이동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