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아 검찰에 송치된 현직 부장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박은혜)는 지난달 18일 서울고등검찰청 소속 A 검사의 강제 추행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법무부는 A 검사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후 검사징계법에 따라 당시 수원지검 성남지청 소속이던 A 검사를 직무집행 정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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