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제추행 혐의' 현직 부장검사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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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제추행 혐의' 현직 부장검사 무혐의 처분

일반인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아 검찰에 송치된 현직 부장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박은혜)는 지난달 18일 서울고등검찰청 소속 A 검사의 강제 추행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법무부는 A 검사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후 검사징계법에 따라 당시 수원지검 성남지청 소속이던 A 검사를 직무집행 정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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