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기사에는 “아무런 죄 없이 일방적 피해를 입은 시민의 인권보다 자신의 사익을 위해 흉기를 들고 침입한 가해자의 인권이 더 보호받아야 할 법익인가”, “‘살기 위한 저항’이 범죄로 의심받는 사회는 결코 안전한 사회가 아니다” 등 내용이 담겼다.
앞서 지난해 11월, 30대 남성 A씨는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위치한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소지한 채 침입한 혐의로 검거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사다리를 이용해 베란다로 올라가 잠기지 않은 문을 통해 침입했으며, 이 과정에서 나나의 어머니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일간스포츠”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