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새벽 배송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쿠팡 택배기사 고(故) 오승용 씨가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
지부는 "이번 판정은 고인의 죽음이 개인 과실이 아니라, 장시간·연속 새벽 노동과 살인적인 노동환경이 빚어낸 업무상 재해임을 국가가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부는 쿠팡 측에 오 씨와 그의 유가족에게 사죄할 것을 촉구하며 "'격주 5일제'라는 허울 좋은 이름 뒤에서 여전히 자행되고 있는 살인적인 노동 강도를 즉각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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