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적변경 체납자’ 전수조사로 체납액 7679만원 징수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경기도, ‘국적변경 체납자’ 전수조사로 체납액 7679만원 징수

경기도가 국적을 변경한 뒤에도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며 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자 115명을 전수조사해 7679만원을 징수했다.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거나 재산을 보유했음에도 외국인 신분으로 국적을 변경한 체납자는 체납처분이 지연되는 등 징수가 어려운 사례가 많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국적을 변경해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경우 추적과 징수가 쉽지 않지만,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체납자 식별을 위한 정례적 조사 체계를 구축했다"며 "앞으로도 국적 변경 체납자 정보를 상시 관리하는 등 체납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뉴스영”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