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검사(부장검사급)를 최근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박은혜 부장검사)는 지난달 18일 서울고검 소속 A 검사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이에 해당 여성은 A 검사를 고소했고, 사건을 담당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10월 A 검사를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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