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시 형사처벌 대신 과징금을 상향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그중에는 배타적 거래 강요, 납품업체 경영 간섭 등 일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시 기존 징역 2년의 형사처벌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시정명령 미이행시 정액 과징금을 기존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들은 의무고발제가 작동할 경우 위반 행위의 경중이나 시정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 고발로 이어질 수 있어, 제재 리스크를 예측·관리하기 어렵다는 점이 부담이었다”며 “형사처벌 규정 삭제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로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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