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불법폐기물 처리체계 정비 및 현장 여건을 고려한 매립시설 관리기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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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불법폐기물 처리체계 정비 및 현장 여건을 고려한 매립시설 관리기준 개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불법폐기물 처리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매립시설의 효율적인 활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시행령 3건, 시행규칙 9건)을 일부 개정해 1월 5일부터 2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매립시설 상부토지 이용 활성화 및 관리기준 합리화'.

사용이 종료된 매립시설 상부토지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승인 기준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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