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야나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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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야나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야나두가 온라인 영어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객관적인 근거나 기준에 대한 설명 없이 영어 강의 수강생들에게 지급한 장학금의 효과, 지급 금액, 인원 등을 알린 행위에 대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정명령 및 과태료(500만 원)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야나두는 온라인 영어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2014.5월경부터 수강생에게 강의 수강, 후기 작성 등의 과제를 수행하면 장학금을 지급하는 장학금 과정을 운영해 오고 있었으며 2023.12월경부터 ①장학금의 효과, ②장학금 지급 금액 및 인원에 대해 광고하면서 거짓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했다.

이러한 광고를 접한 소비자는 장학금을 지급하기 시작한 2014년 5월경부터가 아닌 최근에 많은 수의 수강생이 장학금 과정에 도전했고, 많은 금액의 장학금을 받은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바, 이는 거짓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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