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운반책 32명을 고용해 중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53차례에 걸쳐 시가 146억 원 상당의 금괴 314㎏을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주변 지인 등을 통해 모집한 운반책들에게 금괴를 항문에 은닉한 채 항공기에 탑승하도록 지시했다.
항문 속에 금괴를 숨겨 들여올 경우 금속탐지기가 금괴를 잘 탐지하지 못해 세관에서 적발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악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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