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새벽배송 중 사고로 숨진 쿠팡 택배노동자에 대한 산업재해(산재)가 인정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전국택배노동조합 제주지부는 4일 성명에서 "쿠팡 새벽배송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고로 숨진 고(故) 오승룡씨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를 공식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쿠팡은 오승룡씨의 죽음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유가족에게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새벽배송, 장시간 노동 구조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과 재발 방지 대책을 즉각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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