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지급' 거짓 광고한 야나두...공정위, 과태료 5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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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지급' 거짓 광고한 야나두...공정위, 과태료 5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야나두의 장학금 지급 관련 거짓 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야나두는 2023년 12월부터 ▲장학금의 효과 ▲장학금 지급 금액 및 인원 등에 대해 광고하면서 거짓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했다.

공정위 측은 "해당 사실을 모르는 수강생들은 모든 장학금 과정의 효과로 오인할 수 있다"라며 "이는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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