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제주 30대 쿠팡 택배노동자 산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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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제주 30대 쿠팡 택배노동자 산재 인정

근로복지공단이 지난해 제주에서 쿠팡 새벽배송을 하다 사고로 숨진 택배노동자 고(故) 오승용 씨에 대해 산업 재해를 인정했다.

전국택배노동조합 제주지부는 4일 성명을 통해 오씨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산업 재해 승인 사실을 알리며 "고인의 죽음이 개인의 과실이 아니라 장시간·연속 새벽노동과 살인적인 노동환경이 빚어낸 업무상 재해임을 국가가 뒤늦게나마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이어 "고인은 사고 당시 쿠팡의 새벽배송 구조 속에서 충분한 휴식 없이 장시간 노동을 반복해 왔고, 심야·새벽 시간대의 위험한 운행과 과도한 물량을 감당해야 했다"며 "심지어 가족의 장례 상황에서도 제대로 쉬지 못할 만큼 인간다운 삶과는 거리가 먼 노동환경에 놓여 있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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