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불법폐기물 처리체계·매립시설 관리기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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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불법폐기물 처리체계·매립시설 관리기준 개선

또 토지소유주가 임대한 토지의 사용 실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불법폐기물이 발생한 것을 인지한 후 토지사용자에게 토지사용 중지와 불법폐기물 처리를 요구하는 등 주의 의무를 기울인 경우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의 청구를 최대 50%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사용이 종료된 매립시설 상부토지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승인 기준도 마련했다.

매립시설의 침출수 관리기준도 합리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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