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장학금 지급 효과 과장 야나두에 과태료 5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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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장학금 지급 효과 과장 야나두에 과태료 5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야나두가 온라인 영어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객관적인 근거나 기준에 대한 설명 없이 영어 강의 수강생들에게 지급한 장학금의 효과, 지급 금액, 인원 등을 알린 행위에 대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을 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2023년 12월부터는 ▲장학금의 효과 ▲장학금 지급 금액 및 인원에 대해 광고하면서 거짓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런 사실을 모르는 수강생들은 모든 장학금 과정의 효과로 오인할 수 있다고 해석했고 이는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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