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5일부터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 신청을 읍·면·동 주민센터와 시·군·구청에서는 물론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으로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장애 유형·상태에 따라 어떤 품목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 경우 각 시·도에서 운영하는 지역보조기기센터 대표번호(☎1670-5529)로 연락하면 상담받을 수 있다.
차전경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 분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하려면 적절한 보조기기 활용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사업 품목을 확대하는 등 보조기기 지원을 지속 강화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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