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땅에 폐기물이 불법으로 매립되고 있지는 않은지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불법 매립이 확인됐을 때 토지 사용자에게 토지 이용 중단과 폐기물 처리를 요구하면 향후 지방자치단체 등이 행정대집행으로 폐기물 처리 후 비용을 청구할 때 최대 50%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후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불법폐기물 조치 명령을 내릴 때 '불법폐기물을 발생시킨 사람', '폐기물 발생부터 처분까지 과정에 관여한 사람', '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 소유자' 순으로 조치명령을 내리도록 지난 3월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된 데 따른 세부 사항이 담겼다.
또 토지 소유자가 토지 사용 실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불법폐기물이 발생한 것을 안 뒤에 토지 사용자에게 토지 사용 중지와 불법폐기물 처리를 요구하는 등 주의의무를 기울인 경우 불법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 비용을 최대 50% 감경해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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