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장학금 효과 허위·과장' 야나두에 과태료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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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장학금 효과 허위·과장' 야나두에 과태료 500만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영어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장학금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알리거나 과장한 것으로 드러난 야나두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야나두는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2023년 12월∼2024년 11월 "벌써 88억 돌파! 무려 16만 명이 장학금을 받았어요"라는 안내문을 올리면서 수치 산정 기간을 설명하지 않는 등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혐의(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이후에도 야나두는 "벌써 88억 돌파! 무려 17만 명이 장학금에 도전했어요(24년 10월 기준)"라고 홍보해 소비자가 근래에 다수가 장학금에 도전했고 실제로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품게 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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