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교육 업체인 야나두가 자사의 마케팅으로 활용한 ‘장학금 효과’를 부풀려 소비자를 유인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야나두 광고 화면.(사진=공정위) 공정위는 4일 야나두가 온라인 영어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장학금 효과와 지급 규모를 과장·왜곡해 광고한 행위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야나두는 ‘벌써 88억 돌파! 무려 16만 명이 장학금을 받았다’는 문구를 사용했지만, 실제로 16만 명은 장학금을 ‘지급받은 인원’이 아니라 장학금 과정에 ‘도전한 인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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