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항문에 금괴 314㎏”...8년간 도주 밀수책에 287억 벌금·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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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항문에 금괴 314㎏”...8년간 도주 밀수책에 287억 벌금·추징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과세)로 기소된 A씨(68)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36억1천124만원을 선고하고, 151억1천1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또 “이 사건에서 A씨가 금괴 운반책들을 고용해 밀수출입한 금괴의 국내 시가가 거액으로 불법성이 매우 무겁다”며 “이마저도 A씨가 자신에 대한 세관의 수사가 시작되자 도주해 8년 넘게 잠적함에 따라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행을 제외한 것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운반책 32명을 고용해 중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53차례에 걸쳐 시가 146억원 상당의 금괴 314㎏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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