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경찰서는 불법으로 새총을 만든 외국인 3명을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고 4일 밝혔다.
태국 국적의 미등록 외국인 A(40대)씨 등 3명은 지난달 29일 충주시 주덕읍의 한 야산에서 "외국인들이 긴 총을 듣고 있다"는 주민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고무줄과 쇠구슬 등으로 만든 새총 5정을 압수하고, 실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장비인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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