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랜선 연애'로 연인 관계를 지내 온 여성을 협박해 돈을 뜯은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6월22일부터 엿새 동안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B(28·여)씨에게 자신과의 연인 관계를 배우자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뒤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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