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만명이 동시에 투약 가능한 분량이 마약류를 해외에서 몰래 들여오려던 30대가 구속 기소됐다.
4일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중순 제주에 주소를 두고 있는 A씨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필로폰은 인천국제공항 세관에 적발됐고, 수취인 A씨의 주소가 제주인 점을 감안해 사건이 제주로 넘겨졌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한라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