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배 이상 차익"…'가짜 코인 사기' 조직원들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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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배 이상 차익"…'가짜 코인 사기' 조직원들 징역형 집유

가짜 코인에 투자하도록 속여 돈을 입금받아 챙긴 조직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블록딜 범행 조직에 가입한 A씨 등은 지난해 5월 코인 관련 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7명에게 실질적 가치가 없는 가짜 코인에 투자하도록 속이고 코인 매입비 명목으로 5000만원 상당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 등 2명은 상위 조직원과 직접 연락하며 사기 범행에 필요한 물적 설비를 구비하고 나아가 직접 기망행위를 실행하는 등 범죄단체 활동에 적극 관여했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자백하고 있고 공범 검거에 기여하는 등 방법으로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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