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에게 코인 관련 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6배 이상 판매 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뜯은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가짜 코인 거래사이트 주소 링크를 전송한 뒤 피해자들이 접속하면 마치 실제 코인이 입고된 것처럼 꾸미는 방법으로 이들을 속여 코인 매입비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성명 불상의 총책 B씨를 통해 가짜 코인 거래 사이트 링크를 제공받아 범행에 사용했으며, 피해금을 B씨 등과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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