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과의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전 연인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40대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부장판사는 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6∼7월 불륜을 저지른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전 연인 B(20대)씨로부터 27회에 걸쳐 약 3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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