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실에 전화 26통·주취난동…法 판단은?[죄와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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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실에 전화 26통·주취난동…法 판단은?[죄와벌]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수십차례에 걸쳐 반복해 전화를 걸고, 주취상태로 찾아가 욕설을 퍼부으며 업무를 방해한 피고인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부산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해 9월 4일 꼭두새벽인 오전 5시55분부터 같은날 오후 4시48분까지 반복적으로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건다.

A씨의 방해로 관리사무소는 정상적인 아파트 관리 업무가 불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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