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의 잘못을 공개된 장소에서 질책했다는 이유로 징계한 법무부의 처분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심은 "B씨는 이 사건 문답 초반에 짧게 소장실로 들어가자고 언급했을 뿐 문답 과정 내내 공개된 장소에서 원고와 문답하는 상황을 몹시 꺼렸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 문답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부적절한 사적인 사항에 관한 내용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며 "원고가 B씨의 건의를 듣지 않고 공개된 사무실에서 15분가량 문답한 것을 두고 과하게 질책하기 위한 의도로 공개된 장소에서 지나치게 장시간 이뤄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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