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시민들과 경찰에게 난동을 피운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3-3형사부(부장판사 정세진)는 공무집행방해, 상해, 폭행,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씨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22일 새벽 전북 전주시의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 이유 없이 행인들에게 욕을 하며 시비를 걸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을 뱉거나 폭행하는 등 수차례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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