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가 다세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할 때 집주인이 소유한 다른 세대에 공동저당권이 걸려 있다면 임차인에게 이를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를 근거로 2심은 "다른 세대에 설정된 임차권의 존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세대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회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공인중개사 등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며 다른 세대의 임대차 현황을 확인해 고지할 의무는 없다"고 봤다.
대법은 "공인중개사는 임차 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의 등기부에 표시된 공동저당권의 권리관계를 확인, 설명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임대인 소유 다른 세대의 부동산등기부에 표시된 선순위권리도 확인,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