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는 새해부터 신혼부부에게 결혼축하금 100만원을 준다고 4일 밝혔다.
2026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부부 중에서 혼인 당사자 한명 이상이 연속으로 통영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면서 결혼축하금 신청 때 부부 모두 통영시에 주민등록과 함께 실제 살아야 결혼축하금을 받을 수 있다.
재혼 부부는 남녀 모두 결혼축하금을 받은 적이 없으면 100만원 전액을, 1명이 결혼축하금을 받은 적이 있으면 50만원만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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