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국세를 체납한 가정이라도 ‘압류’ 없이 근로·자녀장려금을 합산해 250만원까지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합해 400만원을 받는 A가구에 상당한 국세 체납액이 있다면, 국세청은 400만원의 30%인 120만원을 먼저 떼어내 체납액을 갚는 데에 쓴다.
근로·자녀장려금을 300만원 받는 B가구라면, 30%인 90만원을 국세체납액 갚는 데에 먼저 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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