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수청, '임금갈등' 예선업체 선원 해직에 '부당해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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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수청, '임금갈등' 예선업체 선원 해직에 '부당해고' 인정

임금 체불 문제로 노사 갈등을 겪던 인천의 한 예선 업체에서 선원들을 부당해고했다는 항만 당국 판단이 나왔다.

4일 항만 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선원노동위원회는 최근 A 예선 업체 선원 3명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인용했다.

A 업체 선원들은 선박에 4명만 배치된 상태에서 맞교대로 근무할 경우 사실상 24시간 대기가 불가피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유급 휴가비를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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