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도 계약학과 재학생의 불가피한 자진 퇴사 사유로 인정됐다.
그간 일반학과에서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로의 전과와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간의 전과가 금지됐던 것은 아니다.
이번 개정으로 산업체에 소속된 재교육형 계약학과 학생의 불가피한 자진 퇴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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