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5개월여 앞두고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광주·전남 현직 단체장들의 재판 또는 수사 결과가 관심을 모은다.
앞선 1심에서는 '이 군수가 양복을 뇌물로 수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청탁을 들어줬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이 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조 군수를 송치했으나 검찰의 요구로 보완 수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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