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인기 여행지 베트남, 전자담배 적발 시 27만원 벌금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한국인 인기 여행지 베트남, 전자담배 적발 시 27만원 벌금

베트남 정부가 전자담배 사용을 법으로 금지하고, 이를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500만동(약 27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일 베트남 매체 VN익스프레스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시행령 제371호에 따라 액상형·궐련형 전자담배를 사용할 경우 300만~500만동(약 16만~27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앞서 2024년 11월 베트남 국회는 청소년을 중심으로 전자담배 이용이 급증하자, 2025년부터 전자담배의 생산·유통·수입·보관·운송·사용을 전면 금지하기로 합의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