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경찰서는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살인)한 혐의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공주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4시 43분께 공주시 한 빌라에서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연인 관계였던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A씨가 B씨 집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렀다"며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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