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은 '한라산 어리목계곡 화산암층과 용천수'를 자연유산 천연기념물로 지정 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한라산 어리목계곡 화산암층과 용천수에 대해 30일간의 예고기간 중 수렴된 의견을 검토한다.
이에 1966년 한라산은 천연보호구역(천연기념물 제182호)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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