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당시 시험 종료를 알리는 벨이 1분 더 일찍 울린 사고와 관련해 피해 수험생들에게 지급해야 할 국가배상액이 항소심에서 늘어났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4-1부(남양우·홍성욱·채동수 고법판사)는 지난 2023년 경동고에서 수능을 치른 수험생 4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가 수험생들에게 1심보다 200만원 증가한 배상액을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앞서 2023년 11월 16일 경동고에서 치러진 수능 1교시 국어시간에 시험 종료 벨이 1분 일찍 울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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