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은행권의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에 제재를 가했다.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상품을 설명해야 하고 설명한 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했다는 것을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은행들은 과태료 외에 과징금, 기관·인적 제재 처분이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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