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중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일부 혐의에 대해 항소했다.
중앙지검은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했으며, 박 전 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다른 피고인들에게는 항소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됐다.
또한 함께 기소된 박 전 원장, 서 전 장관, 김 전 청장 등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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