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공정위는 그동안 법 집행 과정에서 쿠팡을 시장지배적사업자로 규율하지 않고 김범석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지 않았는데, 기존 판단이 바뀔지에 관심이 모인다.
구체적인 판단 과정에서는 관련 시장의 범위를 확정하는 시장획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사업자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평가가 이어져 왔다.
향후 공정위가 김 의장 동생이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는 의혹을 살펴본 뒤 실제로 경영에 참여했다고 판단할 경우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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