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인 50대 A씨는 최근 일용근로를 하다 자재에 깔려 다리 골절 부상을 입었다.
그렇다면 A씨가 받게 될 휴업급여는 '소득'일까? 결론적으로 말해 휴업급여는 법적으로 공적이전'소득'으로 분류되므로 지급 시점과 금액에 따라 생계급여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병원에서 2주간 입원 치료를 권했으니 14일간 일을 하지 못하지만, 휴업급여는 첫 3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만 지급하기 때문에 A씨는 총 11일의 휴업급여 112만4200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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