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14-1민사부(부장판사 남양우·홍성욱·채동수)는 지난해 11월 27일 경동고 피해 수험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 학생들에 추가로 각 2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선고했다.
다른 학생들보다 적은 위자료를 인정받은 학생 2명은 제2교시 수학 영역 시험 종료 후 제공된 약 1분 30초의 추가 시험 시간 동안 이전에 마킹하지 못한 답을 OMR 답안지에 작성해 제출한 만큼, 마킹을 하지 못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이 참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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